주문
1. 피고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55,635,3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1고합85호로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수가 평생교육시설 인정기준에 미달됨에도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이미 퇴직한 교사를 마치 위 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2005. 4. 4.부터 2010. 3. 12.까지 피고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1,255,635,330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위 보조금 1,255,635,330원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학교의 법률상 최소 교원 수는 18명이지만 법률에서 반드시 상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보조금 신청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상근교사와 봉사교수를 포함하면 18명의 교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봉사교사를 교원으로 등재하지 못하고 퇴직 교사를 교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