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7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16:10경 서울 중구 C상가 다열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유통업자인 E으로부터 전화로 게임기 제작 주문을 받아 인근 전자 부품상으로부터 구입한 관련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0대, 세븐랜드 게임기 5대 등을 제작한 후, 대당 28~38만 원씩 받고 판매하여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무등록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 29. 16:10경까지 위 D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세븐랜드 등의 게임기 약 80~90대를 제조하여 대당 28~38만 원씩을 받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