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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저장된 PC 4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5.경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PC 본체 및 모니터 각 42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장소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ㆍ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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