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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고정23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1: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정문 앞길에서,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출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위 교회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반대파인 일명 ‘F’ 측에서 교회 출입 철문의 잠금장치를 하고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구상에서 스패너를 구입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문을 열려고 하던 중 위 교회 신자인 피해자 G(여, 58세)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공소사실에는 “모자를 빼앗으면서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태양과 일부 차이가 있고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이유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뺏는 장면,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채면서 결과적으로 멱살을 잡는 모습이 확인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부위를 다칠 만한 폭행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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