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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6. 0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옆으로 빠지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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