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6. 0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옆으로 빠지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