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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7067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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