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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2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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