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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18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2021. 2. 8. 까지는 연 5%, 2021. 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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