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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1 2020가단1105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1. 1. 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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