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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3334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1년 간 외제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원고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무료 임대기간 완료시까지 그 대출 원리금은 C가 부담하기로 하는 차량 무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임대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임대계약은 체결하고 진행한 것은 D 이다.

나.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이후 중고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2018. 12. 26. 원고에게 대출금 5,000만 원, 대출기간 2018. 12. 27.부터 2028. 12. 27.까지, 대출이 자율 Cofix 3.1% 연 동금리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1차 대출’ 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대출금 5,000만 원, 이자율 9.9% 로 정하여 중고차 담보대출( 이하 ‘ 이 사건 2차 대출’ 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6,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2차 대출은 D, F 등이 원고 모르게 신청서, 약 정서 등 해당 대출 관련 원고 명의의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진행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와 원고 사이의 전화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2차 대출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계약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2차 대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2차 대출이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D 등이 원고 명의의 대출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불법 대출인바, 피고는 제휴점 G의 대출상담사 F 와 피고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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