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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6가합246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소 중 693,258,615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화성시 E 아파트 10개동 46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에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도급(이하 위 방수공사를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A는 2005.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정산금액 615,246,636원으로 정산하였다.

3) 원고 A는 2005. 6. 14. F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액 30,762,331원, 보증기간 2005. 6. 1.부터 2005. 8. 31.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이 사건 아파트에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1.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649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나92461호 을 하여 2011. 9. 2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 판결 피고는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조합, 원고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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