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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19.자 2013카합762 결정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013카합762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지배인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봉수

피신청인

1. 이○○

2. 양○○

판결선고

2013.4.19.

주문

1. 피신청인들은 2013. 4. 20. 06 : 00부터 24 : 00까지 ' 서울 강남구 ▩▩▩ * * * * - * 에 있는 ○○○○○○ 건물 주위의 별지 도면 ( 생략 )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 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장송곡을 틀도록 지시 또는 원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2013. 4. 20. 06 : 00부터 24 : 00까지 '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원조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 위반행

위 1회당 2, 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을 지급하라 .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서울 강남구 ▩▩▩ * * * * - * 내지 * 에 있는 예식장 ( 이하 ' 이 사건 예식장 ' 이라 한다 ) 은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가 운영하다가 현재는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들은 ' 자신 또는 그 지인들이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는 전제에서 ' ■■■■의 채무를 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 ' 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의 채무를 신청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

다. 그럼에도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예식장 주위에서 종종 시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은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

라.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본안 판결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 시위금지 등 ' 을 명할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

2. 판단

가. 살피건대, 집회 · 시위의 장소는 바로 집회 · 시위의 목적과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 어떤 장소에서 ' 자신이 계획한 집회 · 시위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 · 시위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 시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또한, 집회 ·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록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

1 ) 우선,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 '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신청은 ' 집회 ·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표명하는 일체의 행위 ' 를 금하고자 하는 것인바, ( 1 ) 집회 ·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표명하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집회 · 시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예식장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할 수 있다는 점 ' 에 대한 주장 · 소명은 부족할 뿐 아니라 ( 예컨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예식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예식장의 직원 또는 고객들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소명은 부족하다 ), ( 2 )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문구들 중 ① ' 일부 ' 는 피신청인들의 강력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② ' 나머지 문구 ' 역시 , 설령 ' 신청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또는 업무 방해가 다소 발생한다 ' 고 가정하더라도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신청인이나 그 운영자들과 피신청인들의 관계, 피신청인들이 사용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앞뒤의 문맥,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 피신청인들이 사용하는 문구 중에 당장 그 사용을 막아야 할 정도로 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전에 그러한 문구의 사용 자체를 금할 수 있다는 점 ' 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 그로 인해 추후 피신청인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 2 ) 다음으로,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 ' 에 관하여 보건대 , ( 1 ) 통상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예식장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를 금할 수 있다는 점 ' 에 대한 주장 · 소명은 부족할 뿐 아니라, ( 2 ) 설령 '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신청인의 업무 방해가 다소 발생한다 ' 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 피신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 ( dB ) 이상이어야 이 사건 예식장에서 예식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 소명이 부족하다 ( 또한, 별지 목록 제2항에는 ' 큰 소리를 지르거나 ' 라는 문구와 ' 음악을 크게 틀어 '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신청취지가 '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다만, 이 부분 신청 중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 이 사건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트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할 것을 구하는 부분 ' 은 이 사건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 그 소음 수준과 상관 없이 ' 상당히 심각한 신청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 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할 때 ,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나아가,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대한 ' 간접강제 결정 ' 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간접강제 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 판 장 판사 사 김 재 호

판사 심 승 승 우

판사 윤아 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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