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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3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울산 동구 E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원룸 2층 204호(이하 ‘이 사건 원룸’)가 내 소유이고 전세 없이 월세 30만 원을 받고 있다. 현재 위 원룸의 시가가 5,000만 원 이상이 되지만 부산은행 명의의 대출금 1,500만 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만일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면 가치가 떨어지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은행 근저당을 해지한 다음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돈은 이자를 주면서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과 달리 사실 이 사건 원룸에는 2007. 10. 2. 부산은행 명의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G가 2007. 9. 18.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시작하고 2007. 10. 30. 주민등록을 하고 2007. 11. 7.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주택임차권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부산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역시 사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8. 10. 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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