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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7고단2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2018 고단 255]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 부산 중구 L 301호) 을 1억 1,8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일자에 받고, 별도의 중도금은 없으며, 잔 금 중 1억 원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300만 원은 2016. 9. 26. 부동산 인도와 함께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사정하여 잔금 중 100만 원을 먼저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 받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2016. 9. 20. M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2545] 피고인은 2017. 10. 10.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동원 듀크 빌리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의 실질적 운영자인 O에게 “ 해운대 쪽에 볼일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 법인차량을 빌려 주면 잠깐 이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P BMW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2731] 피고인은 2017. 10. 22. 03:00 경 부산 수영구 광 남 빌라 앞에서 피해자 J에게 “ 김해 공항에 사업 관계자를 마중 가야 하는데 차량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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