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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9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보건복지 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이하, ‘ 제 1 광고’ 라 한다) 부분 ① 의료법 위반 여부는 특정 문구만을 따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구를 포함한 광고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해야 하는 점, ② 홈페이지에 간암, 재발 암, 전이 암, 말기암을 열거하고 있는 바 ‘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 이라는 문구는 간암, 재발 암, 전이 암, 말기암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허가 받지 않은 종양치료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③ 고발장에 첨부된 광고자료 상 치료대상 종양의 종류에 ‘ 전이 암, 재발 암, 말기암 ’으로 기재된 점, ④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이미 허가를 받은 간암 또는 자궁 경부 암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타 다른 종양의 치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하이푸치료가 다른 종류의 암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오인ㆍ혼동을 유발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는 간암 및 자궁 근종 환자에 대한 치료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 다른 종양에 관하여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종양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광고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제 1 광고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한 치료 영역 내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이하, ‘ 제 2 광고’ 라 한다) 부분 ① 의료법 위반 여부는 특정 문구만을 따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구를 포함한 광고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해야 하는 점, ②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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