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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단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2. 3. 2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3고단953』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떡볶이 1인분, 시가 2,000원 상당의 튀김 1인분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13』

1. 피고인은 2013. 6. 5. 02:2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 가, 종업원 H 공소장 기재의 I은 H의 오기임. 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카드를 제시하며, 편의점 카운터에 친환경계란 10입, 필라멘트 담배 2보루, 위대한닭다리, 위대한닭강정, 위대한피자220G, 위대한훈제오리, 놀부보쌈400G, 불고기새우롤2, 치즈함박2편, 미니옥수수샌드, 미니밀크샌드, 글라소파워씨, 도도한나쵸살사, 도도한나쵸1500 2개, 대단한나쵸1500, 펩시콜라캔, 질러순수육포, KGB레몬병330㎖ 등을 올려놓아 I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의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H이 말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119,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19:56경 아산시 J에 있는 K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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