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성심의원 앞 일방통행로를 파로스 오피스텔 방향에서 광민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시장주변의 일방통행 골목길이고,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18: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변공원 방향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회센터 앞 3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방파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 양 방향 직진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 상에는 G이 운전하는 H 택시가 위 교차로 진입 직전의 상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