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25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만남의 광장 방향에서 민 락 회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직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46 세) 을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경비 골 분쇄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