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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8:43경 업무로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길을 단주사거리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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