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승용차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실형 2차례, 벌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