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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72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53,294,743원, 가산세 960,800,114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3. 7. 3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7. 16. 주식회사 엔티엔개발(이하 ‘엔티엔개발’이라 한다)에 6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자율 연 12%, 만기일 2010. 10. 31.)을, 2010. 9. 15. 엔티엔개발에 1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자율 연 12%, 만기일 2010. 10. 31.)을 각 체결하였고, 엔티엔개발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마론뉴데이CC 골프회원권 210구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엔티엔개발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2011. 3. 16. 원고의 채권자이자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이하 ‘삼양옵틱스’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물 양도 및 처분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원고와 엔티엔개발간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계약에 의거하여 담보물의 모든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양옵틱스가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원고는 위 담보물의 양도 또는 처분을 인정하고, 그 양도, 처분이 유효,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2. 4. 24. 엔티엔개발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계약일 현재 엔티엔개발은 원고에게 2010. 7. 16.과 2010. 9. 15.에 차입한 원금 총 70억 원 및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엔티엔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엔티엔개발의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엔티엔개발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고자 한다.

제1조(약정사항) ① 엔티엔개발은 원고에게 2013. 10. 1.까지(이하 ‘변제기한’) 미상환 원금 전액과 이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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