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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899
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6. 1. 30. 18:26 경 업무 방해의 점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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