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선고 형량(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배부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 라는 항목에 기표를 하여 마치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피고인의 원심 변론 내용이나 항소 이유서 중 자필로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신 상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이 이미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 임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까지 한 터이므로, 이는 별개의 독립한 항소 이유 주장으로 보기보다는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탄 건물의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공중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30 ~40m 거리에 석유 판매소까지 있었다),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환각이나 환청 등 알콜 의존 증의 증상은 모두 피고인이 자초한 것으로서, 이를 유전이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자유형( 집행유예 포함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불탄 건물의 소유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