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0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C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 기준법 제 32 조, 제 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