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4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 1 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 심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환송 전 당 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 ④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 1 심과 환송 전 당 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 1 심 및 환 송 전 당 심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