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 1 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 심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환송 전 당 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 ④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 1 심과 환송 전 당 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 1 심 및 환 송 전 당 심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