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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노2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D, L, N, H, M,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 1 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환 송 전 당 심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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