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의 특례 규정과 제 23조의 2의 재심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위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 1 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위 재심 규정에 따라 위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 유가 될 수 있다.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환 송 전 당 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