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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의 특례 규정과 제 23조의 2의 재심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위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 1 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위 재심 규정에 따라 위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 유가 될 수 있다.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 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 1 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자, 환 송 전 당 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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