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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은 2013. 7. 15.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6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C이 각각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11:09경 부산 동래구 F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안경 보관함 안에 필로폰 약 0.28그램이 나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편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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