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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9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7:24경 부산 기장군 B 모텔 C호에서, “B 호텔로 성폭행범 잡아주세요. C호 답하지 말아주세요. B 호텔 C호 부탁드립니다. 저 끌려왔어요 제발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40~07:55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경위 D, 경정 E에게 ‘F 클럽에서 억지로 끌고 가듯이 차에 태웠다. 분명히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1:30~12:48경 G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H에게 ‘I가 F 클럽에서 손목을 잡고 끌고나왔다. 힘이 너무 세서 그냥 끌려 나갔다. 애초부터 힘으로 침대에 끌고 갔고 그때 벌써 겁을 먹은 상태라서 잠시 동안 아무 것도 못하다가 그냥 당하였다. 순식간에 손목을 끌고 침대에 눕혔고 바로 삽입을 했다. 삽입이 된 이후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싫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삽입을 계속 했다.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싫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힘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당시 CCTV 영상, 변호인의견서, 모텔관리인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수사보고

1. 현행범인체포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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