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2018. 8. 15. 홀로 이 사건 클럽에 찾아갔다가 같은 날 06:30경 I를 처음 만났고, 부산 기장군 B 모텔로 이동해 같은 날 07:14경 위 모텔 C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로 함께 들어갔다. 나) 피고인과 I는 이 사건 클럽에서 이 사건 모텔로 가는 도중 편의점에 들렀는데,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렌즈통과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후 I의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I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X, Y에 정차하여 I만 내려서 위 모텔 안내실에 갔는데 방이 없어서, I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2부터 07:18까지 함께 부산에 놀러간 일행인 친구들에게 아래와 같은 P 메시지를 보냈다. ① (06:32) “Z아 AA만 믿어” (남자친구에게) * 위치추적 앱 ② (06:33) “여보 살려줘. 제발. 톡하지 말고 잡아줘. 잡히지 마 여보” (남자친구에게) ③ (06:48) “AB아 살려줘. 납치야. Z이 AA 찾으라 해” (AB에게) ④ (06:49) “나 좀 살려줘. 답을 절대 하지 마” (단체채팅방에서) ⑤ (06:50) “AA 키라해. AC한테 제발 나 모텔 차안에 끌려가는 중이야” (단체채팅방에서) ⑥ (06:60) “ㅈㄴ 멀리간다 갈라줘” (단체채팅방에서) ⑦ (07:02) “아직도 차야 존나 달리거든” (단체채팅방에서) ⑧ (07:03) “존나 먼거 같아. Y이래.” (단체채팅방에서) ⑨ (07:09) “제발 살려줘요. 동영상 볼 필요없고 Y래 자리없어서 딴데가” (단체채팅방에서) ⑩ (07:11) “니 레알 백퍼 따인다. 콘돔안끼고. 애들아 이제 안보인다 나 장기 팔리나봐. 살려줘” (단체채팅방에서) ⑪ (07:10-07:15 "나 몇 호인지 모르면 파란색 셔츠랑 나 이 늙은 색 원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