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화물차(이하 ‘5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및 ‘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30세 이상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F와 사이에 그 소유의 G 화물차(이하 ‘2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H와 사이에 그 소유의 I 화물차(이하 ‘3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
)는 J 냉동탑차(이하 ‘4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한편, D은 아래의 1차량 운전자 C과 부부 사이가 아니다.』 ②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바’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3. 6. 28.까지 L의 치료비로 6,655,460원, 장례비로 3,000,000원,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39,389,000원, 위자료로 40,000,000원 등 합계 89,044,4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 L의 연령(만 65세)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L의 과실의 정도(60%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L의 위자료는 위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