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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합1008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A과 함께 위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H(2016. 2. 29. 사망, 이하 ‘망 H’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D, E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H의 차량지입계약 체결 망 H는 ‘I’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운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는데 2012. 2. 1. G과 사이에 11.5t 압롤트럭(J,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트럭을 폐기물운반용차량으로 G에 지입하여 이 사건 트럭으로 G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일을 해 왔다.

다. 망 H의 사망사고의 발생 1) 망 H는 2016. 2. 29. 이 사건 트럭을 F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내부에 입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트럭의 차량적재함 개폐장치가 파손되어 작동되지 않자 망 H는 F의 공장장인 K(2016. 3. 3. 사망, 이하 ‘망 K’이라 한다

)에게 그 보수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망 K은 이 사건 공장 내 분전함에 연결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보수용 자재를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개폐장치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망 H는 이를 보조하였다.

그런데 망 K이 위 작업을 하던 중 분전함 내부에 쌓여있던 금속분진이 비산되면서 분진운을 생성하여 폭발 및 화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망 H와 망 K이 모두 사망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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