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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530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2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3동 9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기간 2016.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6. 7. 2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 후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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