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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28 2018가단235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7. 23...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빌딩 1층 좌측 약 3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2,500,000원, 계약기간 2016. 6. 27.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2016. 6. 27.까지 전액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5,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제소전 화해 절차에 원고가 3회나 불참하여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음에도 폐업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에서 불법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반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건물 천장시설 및 천장전기시설을 손괴하였고, 분리벽을 제거하였고, 바닥을 훼손하고, 설치한 철제간판을 제거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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