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마 장로 90 중앙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120 황 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마냥 관대한 처벌만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