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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8 2017고단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3:4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지하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9 세) 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잡아끌어 쇼 파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앉히고 코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A 상해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 긴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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