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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6 2018고단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3』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태블릿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G의 H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3.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아웃도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아웃도어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아웃도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웃도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B, O, C,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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