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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62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의 직원이고, 피해자 D(29 세) 는 위 클럽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3:45 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 인의 담당 구역이 아닌 테이블에 대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 처벌 불원의사 : 2018. 11. 5. 자 합의서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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