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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2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밖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23세)이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욕하고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턱과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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