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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23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04. 9. 23. 확정된 2004가단 2313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의 2004. 10. 30. 2,000,000원, 2004. 11. 30. 2,000,000원, 2004. 12. 30. 1,000,000원을 각 지급한 합계액 5,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금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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