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C마트 상가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 금융 대출 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알선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알선료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삭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알선료를 편취하였다.
3.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과 재물의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미소금융 대출알선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 혹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작성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고, 전세자금 대출알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