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80]
1. 피고인은 2010.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친구 E에게 투자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 E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E에게 돈을 투자해야 한다. 30,000,000원을 E에게 투자해 주면 E의 유흥주점에서 일해서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위 30,000,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