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C마트 상가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 금융 대출 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알선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알선료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 마포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벼룩시장 등에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7등급 정도의 저신용자로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기회를 물색하던 중 위 광고를 보고 2011. 2. 22.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출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F 소유로 된 고양시 일산동구 C마트 서관 209호(13.2㎡)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