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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609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도 후반기부터 2013년도 3월 말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20:00경 위 C아파트 101동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 피해자 D이 게시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공고’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할 당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감으로써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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