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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5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0:00에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8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동별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입주민 D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동대표회의 나와 가지고 전부 처먹을라고”라고 소리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청취에 관한 건)

1. 녹취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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