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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 한의사 자격(면허번호 D)을 취득한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17.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한의원’(의료인이 아닌 G이 실제 운영자였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한의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한의원 원무과에서 실제 자신이 진료한 내역(수기진료차트)과 달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전자진료차트를 조작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과장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1. 12. 28.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G으로부터 위 한의원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제 운영(한의사는 피고인 1명)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2012. 2. 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11일 동안 입원한 I에게 실제로는 3일만 치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자차트(전자진료기록부)에 10일 동안 첩약 20첩, 9일 동안 경혈침술 18회, 9일 동안 투자법침술 18회, 9일 동안 약침 9회, 3일 동안 부항술 6회, 9일 동안 온냉경락요법 18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후,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전자차트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7,74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환자 203명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 등 보험회사를 속여서 합계 81,829,824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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