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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2,035,000원, 피해자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23: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도중 E이 그곳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 술을 많이 마셨으니 돌아 가달라’ 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 단말기 1대를 밀어 쓰러뜨리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스가 담긴 소스 통을 시가 8만 원 상당의 식용 유가 들어 있는 통에 던진 뒤, 시가 10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현관문 및 외부 홈통, 시가 1만원 상당의 의자 5개를 발로 차 부수어 합계 2,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뒤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왼발로 위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병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D 식당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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