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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18: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식사를 한 후 성명 불상의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 카카오 택시를 불러 달라” 고 하자 위 종업원이 “ 잠깐만 기다리라” 고 말한 점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왜 택시를 안 불러 주느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과 옆 테이블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그릇 2개, 시가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조미료 보관용 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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