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00,000,0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의 채권자인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신협’이라 한다)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는 3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며 울산지방법원 2010카단1323호로 C 소유의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6.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다음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울산신협과 신협중앙회는 울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1. 20.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2014. 8. 1.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각허가를 받아, 2014. 8. 21.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00. 2. 1. C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이 사건 공장 신축하여주고, 위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중 40평을 10년간 무상으로 임차받고, 임대차 종료 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00. 8. 20.경 이 사건 공장 신축을 마치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C로부터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4. 5. 21.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변경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