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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8나10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합의해지 되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고,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지체상금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계 32,303,340원을 지출하여 상당한 정도의 기성고를 달성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7. 4.경 피고의 잔여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합의해지 되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체상금이란 도급받은 일의 완성이 지체된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잔여공사를 불이행하여 일이 완성조차 되지 않은 채 해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기성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의 이행 부분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도 수급인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을 제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는 당심에서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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